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단계적 일상회복 (문단 편집) ===#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(21.11.01.~22.04.17.) #=== ||<-2> '''시설 공통 방역수칙''' || ||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||'''''' *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*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|| ||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||'''''' *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|| || 마스크 착용 ||'''''' * 실내 다중이용시설·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|| || 음식 섭취 금지[*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 가능] ||'''''' *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(식당·카페 등),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(단, 물·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)|| || 손씻기 ||'''''' * 손 소독제 배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|| || 환기하기 ||'''''' *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*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(권고)|| || 소독하기 ||'''''' * 일 1회 이상 소독|| ||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 ||'''''' *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,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|| ||<-2> '''시설 내 공용공간 방역수칙''' || || 흡연실 ||'''''' * 사람 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*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* 대화 금지|| || 화장실 ||'''''' *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* 줄 설 때 1m 거리 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* 사용 전/후 반드시 손씻기|| || 탈의실 ||'''''' *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*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*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|| || 샤워실 ||'''''' * 샤워실 내 대화 금지 *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* 공용물품 배치를 자제하고 개인 물품 사용|| || 휴게실 ||'''''' *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*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* 대화 자제|| || 탕비실 ||'''''' *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*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 이내로 제한|| || 민원창구 ||'''''' *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*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*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|| ||<-3> '''모임·행사·집회 방역수칙''' || ||<|3> 사적모임 ||<-2>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 내 회식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, 가족·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·행사 || ||<-2> 전국 10명까지 가능 || || 적용제외 ||'''''' *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, 기숙생활) 포함 * 아동(만 12세 이하)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(돌보미 인원을 말함) *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,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*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 등(단, 유흥종사자는 포함) *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‘스포츠 경기 진행’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* 이 경우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(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)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(운영) 가능|| ||<|3> 기타 모임·행사·집회 ||<-2> 아래 시설방역수칙 적용행사(결혼식, 장례식, 피로연, 돌잔치, 전시회‧박람회, 국제회의‧학술행사)[br]일반행사(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(지역)축제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) || || 일반행사[br]개최 요건 ||'''''' * 주최자가 공공기관·법인·기업 등 법정단체일 것 *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에 부합 * 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* (이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되지 않는 행사는 사적모임 인원 내에서 모임 가능)|| || 인원 제한 ||'''''' *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300명 미만(300명 이상 원칙적 금지) *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, 각종 스포츠 대회 및 (지역)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‧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300명 이상 가능 * 법령 등에 근거한 행정·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,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·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* 시험의 경우, 수험생 간 1.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|| ||<-3> '''시설별 방역수칙''' || ||<|2> '''영업시간 제한''' || 00시~05시 운영 제한 || 유흥시설[* 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, 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포차], 콜라텍·무도장, (코인)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카지노(내국인), 멀티방, 파티룸, 마사지업소·안마소, 오락실, 평생직업교육학원 || || 기타 (각주 참조) || 식당·카페[* 05시~24시 정상 영업 가능, 00시~05시 포장·배달을 위한 영업 가능], 영화관·공연장[* 시작 시각 기준 05시~24시, 종료 시각 기준 05시~(익일) 02시] || ||<|3> '''인원 제한''' || 경기 최소 인원의 1.5배 || 실내·실외체육시설 || || 300명 미만 || 결혼식장, 장례식장, 돌잔치, 종교행사 || || 수용인원의 70% || 정규 종교활동 || || '''취식 가능''' ||<-2> 유흥시설[* 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, 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포차], 식당·카페, 홀덤펍, PC방[*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], 파티룸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실외스포츠경기(관람)장, 숙박시설[* 모텔, 콘도, 리조트, 호텔, 민박, 펜션, 게스트하우스], 키즈카페, 돌잔치, 국제회의·학술행사 || ||<-3><^|1> {{{#!wiki style="margin:0 -10px -5px" {{{#!folding [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자세한 내용 펼치기 · 접기 ] {{{#!wiki style="margin:-6px -1px -11px" || 구분 || 영업시간 || 인원제한 || 기타 || || 유흥시설[* 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, 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포차][br]콜라텍·무도장 ||<|4> 05시~24시 || 제한 없음 || 유흥시설은 취식 가능 || || (코인)노래연습장 || 제한 없음 || || || 실내체육시설 || 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까지 가능 || || 목욕장업 || 제한 없음 || || || 경륜·경정·경마장 || 제한 없음 ||<|2> 제한 없음 || || || 카지노(내국인) || 05시~24시 || || ||<|2> 식당·카페 || 05시~24시[br]00시~05시 포장·배달만 가능 || 제한 없음 || 취식 가능 || ||<-3><(>'''''' *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테이블 간 이동 금지 * 음악소리는 옆 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*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|| || 멀티방 ||<|2> 05시~24시 ||<|2> 제한 없음 || || PC방 ||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|| ||<|2> 실내스포츠경기(관람)장 || 제한 없음 || 제한 없음 || [[고척 스카이돔]] 제외 || ||<-3><(>'''''' * 침방울이 튀는 행위(함성·구호·합창 등 육성응원) 금지 *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(같은 모임의 사람끼리 연석한 좌석 제외)|| ||<|2> 파티룸 || 05시~24시 || 제한 없음 || 취식 가능 || ||<-3><(>'''''' *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|| || 마사지업소·안마소 || 05시~24시[*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·종사하는 안마시술소, 안마원은 제외] || 제한 없음 || || ||<|2> 결혼식장 || 제한 없음 || 300명 미만 || 취식 가능 || ||<-3><(>'''''' *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테이블 간 이동 금지 * 음악소리는 옆 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*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|| ||<|2> 장례식장 || 제한 없음 || 300명 미만 || 취식 가능 || ||<-3><(>'''''' *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|| || 놀이공원·워터파크 || 제한 없음 ||<|2> 제한 없음 || 취식 가능 || || 오락실 || 05시~24시 || || ||<|2> 실외스포츠경기(관람)장 || 제한 없음 || 제한 없음 || 취식 가능[br][[고척 스카이돔]]은 실외스포츠경기(관람)장으로 구분(취식 제외) || ||<-3><(>'''''' * 침방울이 튀는 행위(함성·구호·합창 등 육성응원) 금지 *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(같은 모임의 사람끼리 연석한 좌석 제외)|| || 실외체육시설 || 제한 없음 || 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까지 가능 || || ||<|2> 숙박시설[* 모텔, 콘도, 리조트, 호텔, 민박, 펜션, 게스트하우스] || 제한 없음 || 제한 없음 || 취식 가능 || ||<-3><(>'''''' *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*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자제|| || 키즈카페 || 제한 없음 || 제한 없음 || 취식 가능 || ||<|2> 돌잔치 || 제한 없음 || 300명 미만 || 취식 가능 || ||<-3><(>'''''' * 테이블 간 이동 금지 * 음악소리는 옆 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*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|| ||<|2> 전시회·박람회 || 제한 없음 || 제한 없음 || || ||<-3><(>'''''' *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, 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 허용 * 전시장 외 식당‧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|| || 이·미용업 || 제한 없음 || 제한 없음 || || || 국제회의[*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]·학술행사[* 대학‧연구기관‧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, 학문‧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(심포지엄, 컨퍼런스, 세미나, 워크숍 등을 포함)] || 제한 없음 || 제한 없음 || 취식 가능 || || 직접판매홍보관 || 제한 없음 || 제한 없음 || || ||<|3> 학원 등[* 학원, 교습소, 직업훈련기관] || 평생직업교육학원만 05시~24시 || 제한 없음 || || ||<-3><(>'''''' *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·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, ‘식당‧카페’ 방역수칙 준수 및 안내 * 관악기·노래·연기교습의 경우 칸막이 안에서 실시, 마이크 사용 시 덮개 사용 및 교체, 착석 시 한 방향으로 좌석 배치 * 댄스·무용교습의 경우 춤을 추는 경우 다른 무용자들과 1m 이상 거리 유지|| ||<-3><(>'''''' * 기숙시설은 아래 수칙 준수하며 운영 ※ 입소자, 종사자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및 결과 확인은 시설 자율적으로 적용 ① 입소자 - (학원) 원칙적 외출금지,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- (직업훈련기관) 외출 자제, 매일 발열체크,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- (입소前) 10일간 예방격리,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- (입소後)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: 기숙사 밀도 조정(1인실 권고),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·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, 층간 이동 자제, 공용 공간(샤워실·화장실 등) 소독 강화 -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(공통) 입소자와 동선 분리, 자가진단앱 체크 -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: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-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: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- 직업훈련기관 종사자: 월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: 시설 출입 금지 원칙(단,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, 입소자와 동선 분리)|| || 독서실·스터디카페 || 제한 없음 || 제한 없음 || || ||<|2> 영화관·공연장 || 시작 시간 기준 05시~24시[br]종료 시간 기준 05시~(익일) 02시 || 제한 없음 ||~~접종완료자 등[*포함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(48시간), 신속항원검사 음성자(24시간), 만 18세 이하, 완치자(6개월),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]으로만 구성 시 영화관은 취식 가능~~[*잠정중단 유행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 조치 강화로 2021년 12월 1일부로 잠정 중단 [[http://ncov.mohw.go.kr/tcmBoardView.do?contSeq=368622|2021년 11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점검회의 브리핑]]] || ||<-3><(>'''''' * 비정규공연 시설[* 「공연법」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이 아닌 공연장 (대학 부속시설 등 「공연법」 상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공연 목적 시설 공연장 포함)]에서 진행하는 공연의 회차 당 참석 가능인원은 모임·행사 기준 적용 * 침방울이 튀는 행위(기립·함성·구호·합창) 금지 *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* 좌석 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*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|| ||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 || 제한 없음 || 제한 없음 || || || 도서관 || 제한 없음 || 제한 없음 || || ||<|2> 상점·마트·백화점 || 제한 없음 || 제한 없음 || || ||<-3><(>'''''' * 매장 내 전 구역 3회 이상 순회 점검 및 점검대장 작성 (대규모점포 및 3,000㎡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(하나로마트 등)에 적용) * 시식‧시음‧견본품(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) 서비스 금지 * 판촉‧호객행위 및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* 대기 줄을 서는 경우,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(최소 1m)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|| || 종교시설 || 제한 없음 || 정규종교활동 70%[br]종교행사 300명 미만 || 통성기도 금지 ||}}}}}}}}} || ||<-2> '''사업장''' || || 기본 공통수칙 ||'''''' * 사무실 책상, 작업대 등은 사람 간 2m(최소 1m)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거나 칸막이 설치 * 식사시간을 2개조 이상으로 분리 운영 * 유연근무제(재택근무, 시차출퇴근 등), 휴가제도(가족돌봄휴가, 연차휴가, 병가 등)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* 출장 최소화, 회의 및 워크숍, 교육, 연수,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(영상)으로 실시 * 사업장 내 모임, 회식 자제|| || 구내식당 ||'''''' * 한 방향 보거나, 지그재그로 식사 하도록 식탁 배치(마주 볼 경우 가림막(칸막이) 설치) || ||<|2> 기숙사 ||① 입소자 (공통) 원칙적 외출금지,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[br] - (입소前) 7일간 예방격리 권고(접종완료자 예외),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[br] - (입소後) 7일간 예방관리 기간 권고(접종완료자 예외), 기숙사 밀도 조정(1인실 권고),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·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, 층간 이동 자제, 공용 공간(샤워실·화장실 등) 소독 강화[br] -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[br][br]② 종사자 (공통) 입소자와 동선 분리, 증상확인 및 발열체크[br] -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: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[br] -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: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[br][br]③ 방문자: 시설 출입 금지 원칙,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|| ||'''''' * 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안내 * 되도록 1인실로 운영, 다인실의 경우 침대 간 거리 2m(최소 1m) 이상 유지 * 개별 방, 구내 식당 외의 장소에서 취사 및 취식(식사‧간식) 자제|| || 물류센터 ||<|2>'''''' *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* 업무 특성상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반영하여,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 *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|| ||<|2> 콜센터 || ||'''''' *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